"진료비 조정 - 혈우병 진료거부 무관"

심평원 "심사기준·절차 따라 진행"…사례 제시

2005-02-24     의약뉴스
최근 혈우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건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부 언론에서 '부당삭감으로 인해 병원측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는 논조의 언급이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것.

더욱이 23일 현재 혈우병 환자 배모(37세)씨와 관련 경희의료원의 진료비 청구액 18억여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부당삭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심평원은 내심 언짢은 표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003년 배씨와 같은 병원에서 35일간 혈우병 치료를 받은 박모(당시 3세)군의 진료비 청구액 10억600만원에 대해 2억6천200만원을 조정한 사례를 제시한 뒤 "복지부 고시에 따른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쳐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경희의료원이 1차 심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했다.

이의신청위는 고가의 노보세븐(169∼640만원)의 일부를 폐기하게 된 사유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14Kg의 유아에게 최대 용량(90KIU)을 2시간 간격으로 투여한 사유 등에 대해 담당진료의의 소견을 참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결정했다.

담당진료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노보세븐의 일부 폐기 부분과 노보세븐을 투여하고 있는 동안 투여한 훼이바(83만5천223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사항을 담당의가 수긍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환자상태가 안정화된 경우 용량의 감소와 투여간격을 점차 늘려야 하는 만큼 최대용량을 투여한 부분은 일부 조정키로 했다.

진료심사위에 재차 회부된 이 안건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박 군의 경우 억제인자(High inhibitor)가 있는 제8인자 결핍증 환자이며, 장중첩증으로 2차례 수술 등 진료내역을 비교한 뒤 최대용량을 인정했다.

또 환자가 안정된 후 투여된 최대용량은 간헐적으로 melena(흑토증)와 혈변 등이 있었으나, 헤모글로빈(혈색소수치) 수치가 증가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반감기(3시간) 경과 및 투여용량 변경사유로 폐기된 약제는 냉장상태(2∼8℃)로 보관할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혈우병 약은 환자의 증상과 특성, 몸무게에 따라 투여용량이 다르다"면서 "이를 벗어나면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군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동일한 효능·효과를 지닌 약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면서 "노보세븐을 쓰고 있는데 훼이바를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료비 조정은 철저하게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의 혈우병 환자 거부행태를 심평원의 '부당삭감' 때문인 양 몰아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회 투여비용이 640만원에 달하는 노보세븐을 일부 폐기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혈우병 전문병원이 많지 않은 만큼 네트워크를 구성, 고가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씨에 대한 진료비 청구건은 고액인데다 여러 건으로 분리 청구를 한만큼 해당 부서에서 심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내과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