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톡스 시술 쟁점은 '눈가와 미간'"

2016-05-13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 오는 19일(목)로 예정된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이 핵심 쟁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9일(목)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쟁점을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적시했는 것이 치협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에서 이번 사건 쟁점을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식으로 보도해 마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인 것처럼 혼동해 보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치협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기존처럼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 보도시에는 반드시 ‘눈가와 미간 부위에 국한된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것으로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월 6일 대한구강악안면구강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안면윤곽수술 치과의사 고유 진료영역!’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톡스 ‧ 필러 시술은 명백한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이라며,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