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회음부 절개 인한 장애,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열상 발생 과실 인정

2016-05-12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분만시 회음절개 과정에서 4도 열상을 발생시켜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집도의와 주치의 모두 책임이 있어 이를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산모 A씨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B의사와 해당 의원에서 A씨의 주치의를 보던 C의사, 분만을 담당한 D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C의사로부터 임신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 진통을 느껴 피고의원에 2012년 2월 15일 내원했다.

D의사는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원고에 대해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해 2월 16일 4시경 3.34kg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이 과정에서 D의사는 분만을 마친 후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음부에 4도 열상(직장 점막이 손상돼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경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봉합을 실시했다.

이어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던 중 18일 11시경 A씨를 퇴원시켰다.

이후 A씨는 20일경부터 피고의원에 외래로 내원해 소독치료 및 항생제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은 A씨의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한 후 F병원으로 전원토록했다.

한편 A씨는 분만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7g/dL이었는데 분만 후 8.4g/dL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에 의료진은 철분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20일경까지 여전히 참고치 이하인 8.5g/dL이다.

또한, A씨는 앉아있기 불편할 정도의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후방질벽 회음절개봉합부위에 7~8mm 가량의 직장과 연결되는 누공이 있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0.2g/dL이었다.

이에 F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해 대증적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대장항문외과에 의뢰해 직장질루 일차적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했고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상 항문기능 장애를 보이고 배변조영술상 변실금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직장 자기공명영상 판독에 의하면 항문 외괄약근이 얇아져 있고, 항문과 질 사이의 섬유화된 흔적을 보이고 있으며, 의지와 관계없이 변실금,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중앙회음절개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절개해 4도 열상을 발생시키고 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장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C의사 역시 주치의로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회음절개술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분만을 진행한 의료진과 주치의 C의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되 설명의무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애는 피고의원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해 열상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해 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만과정에 관여한바가 없다해도 C의사의 경우 누공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회임절개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해진 동의는 없음에 비춰 이를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며, 선택은 의사의 경험이나 선호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중앙 회음절개술이 열상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훨씬 결과가 좋다는 것을 고려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중앙회음절개술 시도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음절개술 시행 시 5%정도는 3,4도 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 대변완화제 투여 등 회음봉합술 이후 요구되는 조치를 어느정도 취했고, 변실금 장애 외 상태가 양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고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2569만 3897원(재산상 손해 1569만 3897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