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행정소송, 복지부 '칼' 간다

내년부터 '소송업무 통합' 대응력 높여

2005-02-21     의약뉴스
복지부가 매해 급증하는 의약계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송업무를 일원화할 전망이다.

그간 행정처분에 불복, 병·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해당 부서에서 담당해왔던 소송업무를 이제는 행정법무담당관실로 통합시키겠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2년 111건에서 2003년 128건, 2004년에는 292건 등 총531건으로 평균 171.8%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원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처리속도의 지연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1명의 변호사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배치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도 소송전문 변호사 1명을 법무행정 담당사무관으로 추가 채용했다.

이들 변호사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소송 업무를 얼마나 신속히 파악하느냐에 따라 업무일원화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병·의원측 변호사에 비해 커리어가 부족해 원활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소송업무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통합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복잡한 행정법무 업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파악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만큼 올해 중에는 어렵다"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은 관련법에 명백하게 위배된 상황에서 내리는 것인 만큼 병의원측 변호사에 비해 커리어가 다소 달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채용된 변호사는 향후 소송업무 이외에 보건복지 관련법 개정시 법률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는 특별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3월 중순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