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출

2005-02-11     의약뉴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환자들은 13,243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 장기기증과 이식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말기환자들이 중국 등지로 장기이식 해외원정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족의 거부의사와는 별개로 장기기증희망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뇌사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완화했다.

또한 장기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였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단축을 통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말기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장기등'에 대한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함(안 제15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축소함으로써 절차를 완화함(안 제16조2항).

▶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확보 및 이식을 원활하게 함(안 제16조의2제1항).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2항).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