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없는' 시술 나돈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3개 항목 반려
2005-02-04 의약뉴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신청된 신의료기술 가운데 체액세포학적 검사법 등 3개 항목이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 이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항목은 '시술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할 수 없을 뿐, 임상적 유효성이 축적될까지는 의료인이 자비를 들여 일반 국민에게 시술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계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했다.
이번에 반려된 3개 항목은 Y대학병원등 8개 대학병원이 신청한 비부인과검체 씬프랩 액상세포학검사(흡안세포병리검사)와 K대학병원이 신청한 총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과 수퍼옥시드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비부인과검체 씬프랩 액상세포학검사에 대한 반려사유는 기존 검사법(액상자궁세포검사)과 비교시 체액세포학적 검사법에 대한 우수성이 아직 검증되지 못한데다 연구자들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 단계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면서 "향후 연구결과들이 축적된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항산화능과 수퍼옥시드 디스뮤타제 역시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이 적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관련 전문학회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신기술로 신청된 95개 항목 가운데 23개 항목이 반려됐으며, 지난 2003년에는 109개 항목 가운데 54개가 역시 반려 조치됐다.
결국 '반려'의 전제는 '시술가능'인만큼 언제든 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수반할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현 제도하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되더라도 행위전문위를 통해 결정신청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급여로 시술할 수 있고, 반려 조치된 이후에도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려조치를 받은 항목은 사실상 시술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의료행위가 일반 국민을 '마루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행위전문위에서는 단순히 급여 여부만을 결정하고, 사전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은 확산될 수 없고, 국민도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복지부가 서둘러 뾰족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지난해 4월 발생한 '위절제 비만치료 수술'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앞에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