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s/w업체 선택권' 강화

2005-02-03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업체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s/w검사기준을 추가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3건을 심의·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이 검사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난립하고 있는 청구 s/w업체 가운데 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또 오는 6월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증제와 관련 요양기관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검사 받은 s/w의 일제 갱신에 착수한다.

청구 s/w 검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증 받은 42개 s/w에 대해 변화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를 3∼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인증을 갱신하고, 이를 일제히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는 5월중 적정청구프로그램을 요양기관에 구축케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 경우 최신검사기준이 적용된 S/W는 당연히 재인증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아울러 의원용 청구 s/w 중외정보기술의 소프트웨어 1본을 적정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적정결정된 s/w도 42본으로 늘어났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