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수가삭감은 '민사소송' 대상
서울고등법원..."행정소송 부적법" 판결
최근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삭감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으로는 부적법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험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한의사 및 의료법인이 심사평가원에 대해 제기한 ‘진료수가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료법인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들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2014년 3월 경부터 같은해 6월 경 사이에 이를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각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심평원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반면, 심평원은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의거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 사건 통보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동간체 등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이키는 행위로 볼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