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의료행위 판정기구 만든다
복지부, 의료단체 협의후 구성 방침
2005-02-03 의약뉴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윤리에 입각한 치료목적만을 명시하는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의료법에서 전문적인 분야인 신의료행위를 판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평가조직의 부재로 인해 의료행위에 따른 심평원의 급여삭제만 이뤄지는 등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
복지부는 이에 따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신의료행위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협 등 의료단체가 '신의료 평가를 통한 규제'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 평가위원회 조직에 앞서 해당 단체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신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며, 검증절차를 합리화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한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다만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직능단체와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재성 차관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특강을 통해 "심평원이 보험급여 심사에서 식약청의 기준에 따라 신의료행위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다"라며 "신의료행위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