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C방 경고문 부착 의무화' 촉구

장시간 컴퓨터 사용시 '사망위험'

2005-02-03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시 모 PC방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관련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해 6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 사망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또 다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권용진 대변인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조속히 PC방 컴퓨터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