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가산기준, 산부인과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의견...청구인 자기관련성 없어 각하
입원료 차등제 고시 중 요양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가산 기준이 제외돼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지난 2013년 3월 4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전국 각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년 11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이 때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항목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20%를 가산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를 가산하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가 입원료 가산 기준이 되는 전문의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함으로써,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3년 5월 30일 위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병원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요양병원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 및 채용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조건은 요양병원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조항은, 1등급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의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요양병원에 수입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등의 직업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 측은 “결국 이 사건 고시조항이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