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유통기한, 표기 못하는 이유있다
별도 안정성 시험 필요...복지부, 거듭된 민원에 ‘난색’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달라는 민원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개봉 후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해 강제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조제 된 의약품에 유통기한과 복용 가능 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 의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다”며 “그런데 제조약에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약도 엄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인데, 유통기한을 아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라며 조제된 개별약마다 ‘유통기한’과 ‘복용가능한 기간’을 적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가령 3일치 조제약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건지를 모른다. 먹다보면 때를 놓치다가 1주일이 지날 때도 있기 때문”이라며 조제약 유통기한 표기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민원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복지부는 동일한 민원들에 대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해왔으나 이번 답변에서는 의약품 개봉 시 유통기한을 기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더했다.
복지부는 “현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안정성 시험 등을 거쳐 의약품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사용(유효)기한을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의 사용(유효)기한은 제조된 용기·포장상태가 그대로 적절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일 용기·포장이 제거된다면 외부환경, 보관상태 등에 따라 그 사용(유효)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통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제거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데 이 경우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은 위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약사가 의약품별로 별도 안정성 시험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조제 의약품별 사용(유효)기한을 표시토록 강제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안은 기술적 문제로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조제된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그 용법·용량에 맞게 충실히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