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보료, 456억원 추가 경감
공단 "농어업인 61만세대 혜택"
2005-02-02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농어업인과 '무소득 생활곤란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지난 1월부터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경우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
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경감시킴으로써
총 119만세대에 연간 98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세대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