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삭감이 신기술 개발 막는다

송재성 차관 “건보법, 의료발전 저해요소 인정”

2005-02-01     의약뉴스
“심평원이 식약청의 용법 용량을 근거로 과도한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제약발전 및 의료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1998년 정부가 의료행위와 약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보재정상의 문제로 100/100 본인부담품목이 발생했다”면서 “적어도 복지부는 100/100 품목의 완전한 급여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보제도가 의약계의 신기술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라며 “의료신기술은 학문적인 영역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심평원이 삭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식약청의 용법 용량에 대해 “식약청의 용법 용량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행위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제내에서 병상, 의료장비, 의료인력 모두가 과도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대형병원화로 인해 100병상과 200병상을 보유한 중소병원이 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건보발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의약품의 positive화 등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