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헵세라' 2월 중 급여적용
항암제 벨케이드 등 7개 약제 요양급여확정
2005-01-31 의약뉴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으로부터 다발성 골수종에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얀센의 '벨케이드주'의 경우 국내시판에 맞춰 2월1일부터 요양급여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ㆍ고시하고 2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1일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협 등 관계단체와 '헵세라' 등 새롭게 신설된 약제 및 변경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헵세라'의 경우 DNA와 YMDG 등 검사방법에 대한 관계단체의 논란이 가중돼 2월 중순경 요양급여를 확정키로 했다"면서 "2월1일부터 '벨케이드주' 등 7개 약제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급여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요양급여 대상은 복막암에 투여하는 항암제(항암요법)과 가바펜틴 경구제, leucovrin calcium 주사제 등 7개 약제 및 주사제다.
'벨케이드주'의 경우 anthracycline 복합화학요법(VAD 등), 조혈모세포이식술(Stem-cell transplant), alkylating agent(MP 등) 치료 중 2가지 이상에 실패한 환자(기존 치료 중 악화되거나, 치료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진행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벨케이드주' 투여 후 첫 2∼3주기에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다음 주기 급여를 인정하되,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됨을 매 2주기마다 평가하여 최대 8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메탄올 중독 해독제로서는 처음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얻은 leucovrin calcium 주사제(페르본 주사)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을 초과하여 메탄올 중독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strontium chloride(품명 : 메타스트론주)의 주사제 사용이 행위고시에서 삭제되고 의약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의약품에 관련된 급여기준 역시 새롭게 명시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leukotrien조절제(품명 : 아콜레이트정ㆍ싱귤레어정ㆍ추졍ㆍ과립, 오논캅셀ㆍ건조시럽 등) 및 trimethobenzamide 제제(품명 : 건일티간주ㆍ캅셀, 티폰주 등)를 비롯한 9개 약제의 급여인정 세부사항을 변경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까지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견조회를 거쳤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