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9개 항목 요양급여 신설
복지부, 2월부터 요양급여 2개 삭제ㆍ7개 변경
2005-01-30 의약뉴스
이와 함께 구강박리세포병리검사에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검사료에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방후복막경유 요추 추간판 전치환슬에서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체강화술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6개 항목은 처치 및 수술료에 소정점수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또 요침사검사에서 ' 침사현미경검사'의 검사료와 혈액, 수액의 가온 및 급속정주에서 '정액내 점적주사'의 주사료의 세부인정사항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고시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가운데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인 방사선치료료와 원외처방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7개 항목의 치료ㆍ조제ㆍ주사료와 처치 및 수술료의 세부인정사항은 일제히 변경됐다.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