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3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아지스로마이신 정제 등 18개사 55개 약제

2005-01-28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발표한 항생물질제제 재평가 결과에서 빠진 3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 4천253품목에 대한 재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1천961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ㆍ효과를, 3천107 품목은 용법ㆍ용량을, 4천207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허가사항이 통일조정 된 3품목의 경우 1999년 1월 이후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됐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제들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해당업소에 통보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우선 아목시실린ㆍ클라불란산칼룸(4:1) 현탁정제는 2004년 12월28일자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품목이다.

대상품목 현황을 보면 동화약품공업의 파목클현탁정과 보령제약의 맥시크란현탁정을 비롯한 12개 제약사 48개 약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아지스로마이신 정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지스로맥스정250mg과 제일제약의 아지신정500밀리그람(수출용, 수출명 : Azicin Tablet) 등 3개 제약사 4개 품목이 허가사항이 일괄 조정됐다.

식약청은 또 클래리스로마이신 성분의 종근당의 헤리클로건조시럽250mg/5ml 및 경보약품의 리마이클로건조시럽250mg/5ml와 수입품인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사항이 통일조정 된 약제들은 지난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이라며 "현탁정제의 경우 분류작업이 끝난 이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는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