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사법 개정작업 상반기 완료
박영근 법제이사 "경영활성화 물밑작업 돌입"
2005-01-28 의약뉴스
박영근 법제이사는 27일 약국 경영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약사법의 처벌규정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약 법제위원회는 올해 마약류의 향정약 분리와 전문약의 소포장 생산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의 약사법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과다한 과징금 산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처방전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박 이사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약이 추진중인 현안을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 맡고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위원회가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약사법 개정 등 각종 법제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상반기까지 약사법 개정이 가능한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다양한 법제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중에 있는 만큼 약사법 또한 개정돼야 할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약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의료계 등 직능단체간 법개정을 둘러싸고 과다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 구성을 변호사 7인으로 재구성했다. 따라서 대약 자체만으로 본다면 법제 인프라는 이미 구축돼 있는 상태다. 그만큼 법제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약사법 개정을 가시화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
◇ 법제위원회의 올해 계획은.
법제위원회의 모든 목적과 취지는 약권의 신장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해 법제위원회는 대약이 추진하는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선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변론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 또한 전문약 소포장 생산의무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문제, 현실에 맞는 약국 과징금 산정, 의약사간 불평등한 처벌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대해.
현재 생동성 확보 의약품이 2천500여 품목을 넘어섰음에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이 약사에게 있는 만큼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전 내 팩스 및 전화번호 기재의 의무는 의사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약사법은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지만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과 팩스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가 없는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있다. 직능간 불평등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평등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약이 상대단체와 조율해야 하는 작업이다.
◇ 과다한 과징금은 무엇인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교하면 유사한 처방과 조제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이 약사에게 불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는 타 직능의 과징금을 약사법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처방에 의한 조제빈도가 높아졌음에도 약사법의 세부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과 법제개정을 위해 논의하면서 약사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갖고있다는 것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법기관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비록 법제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큰 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업을 설명하기 힘들지만 입법기관과 대약의 중점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