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판매ㆍ조제' 전년비 166% 증가

마약류관리위반은 3배 늘어

2005-01-27     의약뉴스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2004년 서울시 약국의 위반사례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는 2004년 32건으로 2003년 12건에 비해 166%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적발 건수 241건 중 25건(10.4%), 2003년 150건 중 12건(8.0%), 2004년 240건 중 32건(13.3%)이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로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 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 위반' 또한 2002년 20건(8.3%)에서 2003년 6건(4.0%)으로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4년 다시 25건(10.4%)이 적발돼 200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변경조제 및 대체조제'는 2002년 23건(9.5%)에서 2003년 15건(10.0%), 2004년 12건(5.0%)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적발 사례로는 유효기관 경과, 과대광고, 표시기재사항 미기재, 무단폐업, 면허대여 등이다.

서울시청 약무팀 강일선 팀장은 “지난 해 마약류와 가짜약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해당 약국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올해도 식약청, 시도 보건소 등과 협력해 철저한 약국감시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약국들이 똑같은 사례로 계속해서 적발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4년 가장 높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은 ‘부정의약품’에 대한 적발로 전체 240건 중 85건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경찰이 가짜약 척결을 위해 벌인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대부분 가짜 비아그라를 유통시킨 약국이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