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효과 개선된 신약만 보험등재해야"
감사원, 국민건강보험 감사결과서 지적
2005-01-26 의약뉴스
감사원은 26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사한 결과 신약의 보험등재제도 보완과 참조가격제 등 약제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3조5천283억원(전년 대비 7.3% ↓) ▲2001년 4조1천805억원(18.5% ↑) ▲2002년 4조8천14억원(14.9% ↑) ▲2003년 5조5천830억원(16.3% ↑) 등으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신약을 보험등재할 때에는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 제약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대상에 등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1999년 11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했으나, 고가약 비중은 1999년 41.6%에서 2003년 60.2%로 늘어나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가약 사용현황은 ▲1999년 3천275억원(전체 대비 41.6%) ▲2000년 7천198억원(50.2%) ▲2001년 1조7천822억원(57.2%) ▲2002년 2조4천600억원(59.1%) ▲2003년 3조547억원(60.2%) 등으로 매해 고가약처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고가약 사용억제를 위해 지난 2001년 8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002년 11월 도입을 중단했다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 재검토 ▲신약 보험등재시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효과면에서 개선된 경우에 한정 등을 제시한 뒤 "복지부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약제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