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통조림에 표백제 사용업소 적발
부산식약청, 백화점·할인점 일제점검
2005-01-25 의약뉴스
부산지방식약청은 25일 '밤 통조림'제품을 일제 점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개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밤 통조림' 제품에 표백제 과다 사용 업소 9개소, '밤 다이스'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 사용업소 1개소, 표백제와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한글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유통, 판매업소 1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등 위반업소 3개소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관련제품 5,571kg(665캔, 금1천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 제품을 폐기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식약청은 25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반 소비자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