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P, 강제시행 법적 근거 필요하다"

복지부 "입법강화 위한 약사회준비" 촉구

2005-01-24     의약뉴스
우수약사실무기준(GPP 이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약사회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의료연구실장은 한국임상약학회 주최로 22일 열린 '우수약사실무기준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의경 실장은 "GPP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약국에 대해 보험수가 가산점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정부와 약사회의 올바른 서비스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임상약학회가 마련한 GPP(안)이 대체조제, 약사역할, 의료부당청구, 약품추천 등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항목이 미흡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GPP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시범서비스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GPP의 강제적 시행에 대해 법적근거 검토는 해볼만 하다"면서 "입법강화에서도 어느정도 법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약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약사와 약국 종사자의 명확한 구분 ▲조제 및 투약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신장 ▲일반약 판매에서 증상에 따른 약의 정보와 특성의 구체적 전달을 요구했다.

강 사무총장은 "GPP가 약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전검토는 없을 것 같다"라며 "소비자 요구를 기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반영에 따른 보상에는 찬성이지만 지금의 의료수가에서 우수약국에 차별화된 수가를 주겠다고 하면 소비자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못 밖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GPP가 약사들만 한정시키는 감을 주고있다"라며 "1차적 책임은 약사지만 우수약국을 지원한다면 타이틀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GPP 역시 의사의 처방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의료단체와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가 '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의 약제서비스 질보장의 의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으며, 임상약학회가 마련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위한 GPPS의 개요설명과 약제서비스의 질보장을 위한 GPPS의 활용방안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