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J&J 탈크제품 부작용 손배 판결
발암 위험 경고하지 않아...현금배상 명령
미국 법원은 탤컴파우더를 수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 난소암으로 인해 사망한 62세 여성의 가족들에게 존슨앤존슨이 7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주리주 법원은 이와 관련해 계류 중인 사건 중에 처음으로 존슨앤존슨이 실제손해액 10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액 6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금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탈크(활석) 기반 제품의 암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1000건 이상의 소송 중에 첫 소송이었다.
소비자 측 변호사는 존슨앤존슨이 이미 80년도부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과 규제당국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대변인은 수십 년간 쌓여온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탈크 화장품의 안전성을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1997년 9월에 쓰인 기업의 내부적 메모에서는 존슨앤존슨의 자문의사가 탈크와 난소암 사이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담배와 암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앤존슨은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일사다이옥산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해로운 성분들을 가능한 한 제거해달라는 보건단체들의 압력을 받아왔다. 존슨앤존슨은 2015년까지 모든 제품들에서 이러한 성분들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과거 2013년 10월에 사우스다코다주의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파우더제품이 난소암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에 손해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