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지난해 허위ㆍ과대광고 201건'

행정처분 多, '떳다방' 등 10개 행정ㆍ형사처벌

2005-01-18     의약뉴스
광주지방식약청은 17일 '2004년도 허위과대광고단속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가 20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제품의 광고에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광주청 등 해당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

단속현황을 보면 판매업이 146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체가 42개, 홈쇼핑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13개 업체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홈쇼핑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3개 업체 모두 광주청에 자체고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업체의 자체고발 건수는 17건으로 이 중 (주)웅비홈쇼핑의 '3D릴렉스다이어트, 굳쎈20' 단 1건만이 무혐의로 인정됐다.

고발조치건수는 총 84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청 등 해당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업체는 10개 업체에 이르렀다.

특히 떳다방 등 노인과 부녀자 100명을 상대로 식품의 질병치료 효능ㆍ효과를 허위ㆍ과대광고한 5개 업체는 형사고발 및 검찰송치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광주청은 201개 적발업소 가운데 (주)서흥캅셀의 화이바골드와 코위드의 클로렐라세트, 대상참생식 등 14건이 행정처분 불가 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