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는 예방 평소 건강이 중요

2016-02-04     의약뉴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암 등 현대의학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일단 질병이 발병하면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간단한 질환이라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암이나 심장병 등 큰 질환의 경우 직업을 유지하면서 치료받은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치료하는 이른바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무리 치료를 잘 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치료의 개념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정의화, 김용익, 양승조, 박인숙, 문정림, 정희수,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78건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고 같은 날 열린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위원장이 말한 입법취지대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보건 교육의 실시와 관련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목적을 구체화했다.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등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켰다.

임산부에 특히 해로운 주류에 대한 경고 즉,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담배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데도 적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술로 인한 간암과 담배로 인한 폐암 등의 인관관계는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질병의 예방대책이 마무리 됐고는 보기는 어렵다. 결국 건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셀프 메디케이션이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질환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질병 발생 요인을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 올바른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뗀 예방의학이 한 걸음 더 발전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