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전문제도 관련 협회안 채택

30일 임시대의원회 개최...미수련자 포함 경과규정 마련키로

2016-01-30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기득권 포기와 기수련자 구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겪어온 치과전문의제도 법령 개선안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최종적으로 치협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2008년이후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만을 전문의로 인정하는 현행안과 (2008년 이전)기수련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한 복지부안, 이에 더해 (2008년 이전)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들을 위한 조치까지 확정하려는 치과의사안 등 3개안에 대한 투표가 이어졌다.

다만, 헌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는 3개안 모두 수렴의 입장을 취하되, 1안은 외국수련자의 국내자격 취득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토록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안건의 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회원들이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차과계는 그동안 비전문의가 많은 특성상 전문의가 대폭 증가하고 기존 의사들의 전문의 취득 부담이 요구될 될 경과규정 마련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치과의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소수정예로 두려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정부와 맞설지, 아니면 정부의 요구안을 수용할지, 나아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은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을 위해 신설 전문의 과목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

치과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정부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지막으로 치과계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의도다.

오랜기간 논란이 계속된 안건인 만큼, 투표에 앞선 질의응답 시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됐다.

전문의를 최소한으로 두려는 1안을 결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맞설 수 있을지, 3안은 치과통합임상전문의(AGD)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한지,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차등을 둔 2안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지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미수련자와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경우 2008년 이후 전문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오히려 이들이 위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안에 미수련자 및 학생들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공정회 전까지 치과계 의견이 취합되지 못해서”라며 “이 과제는 영원히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2017년에 법령안을 만들어 2019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수련자나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인원이 모두 전문의가 되는 것이 아리나 치과의사협회와 전문의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가며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안이 아닌 1안이나 3안이 채택될 경우 치과의사협회안을 수렴해 협의할 의사는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확답을 대신해 “수렴하지 않으려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받아들이는 것은 왜 못받아들이는지 설명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만큼, 복지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1안과 3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격론 끝에 진행된 투표 결과, 210명의 대의원 중 181명의 참석대의원 중 1차 투표에서는 1안이 80표, 2안 11표, 3안은 88명의 지지를 얻었으며, 과반수를 획득한 안건이 없어 2안을 제외한 후 다시 진행된 2차 투표에서 1안이 80명, 3안이 93명의 지지를 얻어 최종적으로 3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기존안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팽팽한데다 결과도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기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향후에도 상당한 진통에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3안이 내세우고 있는 전문과목 신설도 복지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치협의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