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급여 12개 신설ㆍ161개 삭제

복지부, 103개 삭제품목 7월까지 한시적 급여유지

2005-01-16     의약뉴스
퇴장방지품목인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시메티딘정(상한금액 55원)이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리버골드에프연질캡슐과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40mg 등 12개 품목이 약제비급여 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해 오는 2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극동제약의 부신호르몬제 드레솔시럽1mg(상한금액 28원)과 진해거담제인 신신제약의 페보로신정(상한금액 30원)을 비롯한 5개 퇴장방지품목 또한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에서 제외됐다.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인 삼천당제약의 오에스카드는 산정불가품목으로 판별돼 총 103개 주사제 및 약제가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약제비급여 목록에서는 광동제약의 엑시브액과 한국로슈의 레독손정500mg, 환인제약의 셀팍틴연질캅셀 등 161개 약제가 제외됐다.

복지부는 또 한국노바티스의 산도스타틴라르30mg(상한금액 2백15만2천994원)과 광동제약의 트리시브연질캅셀(상한금액 59원) 등 908개 약제의 상한금액과 생산구분을 변경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103개 주사제 및 약제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