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심포지엄’ 이색제안 눈길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따로 혹은 같이
2005-01-15 의약뉴스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의 ‘한약사제도의 안정과 한약제제 수가체계 개선 심포지엄’에서 한약제제 수가급여에 대한 이색적인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14일 한약사회는 임종필 한국한약학과 교수협의회장,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 이사,대한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 YMCA 김희경 간사를 초빙해 한약사제도의 문제점과 한약제제 수가개선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날 대약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워낙 예민한 사안들이 많아 사실은 참석을 망설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한약사 여러분의 애절한 눈초리를 보면서 담담하게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며 ‘한약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4명의 패널들이 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끝낸 후 질의응답 순서가 되자 광주에서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모씨는 “지금 발표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탁상공론을 듣자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다”며 심포지엄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들을 비켜가는 것에 일침을 가했다.
고씨는 이어 “ 한의협에서는 한약사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인정하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약사들은 한약조제약사 2만7천명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약제제 수가급여에 대한 양측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또 “약사가 한약과 양약 모두에 대해 보험수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냐”며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 양약이나 한약 둘 중에 하나만 보험수가를 받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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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이 질문에 “ 약사는 약사법 범위안에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법안에서 한약을 취급한다”고 대답해 한약제제 수가개선 문제에 대해 두 단체가 여전히 타혐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이사는 또한 “여러분이 개정청원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안’에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고 개정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약국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며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개정청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대한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청원할 것이며 다음 청원에는 김 이사님 말씀대로 ‘약국이’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해 소모적인 직능다툼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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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날 심포지엄에는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건강원도 한약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때에 정부가 인가한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한약사가 100처방에 묶여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원은 “100방처방을 빨리 풀어주지 않을 경우 내년 국감에서 더욱 강력하게 따질 것”이라며 한약사 제도개선 요구에 함께 참여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복지부 추계로 약 1200억의 보험급여가 고시에서 정한 한방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불필요한 법 제정없이 간단한 법 개정만으로 한약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고시에 있는 한방요양기관 규정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외에 ‘약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간 300억씩 지급되고 있는 한방보험급여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운영비용으로 쓰여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한방의약분업과 보험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