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 놓고 3약국 '혈전'
동작구약사회 관계자 '면대의혹' 휘말려
2005-01-14 의약뉴스
이같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한 약사가 민원제기를 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대방동 D약국의 K약사로 그는 지난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은 한명의 약사가 2중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해당약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K약사는 해당약국의 면허대여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K약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자신의 약국 옆에 새로 생긴 E약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옆 건물 1층 H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라는 것.
K약사는 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내과가 있는 건물 2층에 입점했으나 4개월이 지난 뒤 E약국이 병원을 가로막는 위치에 입점해 호객행위는 물론이고 카운터가 염산과 같은 극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손님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층 E약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B약사라는 것은 이미 동네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B약사가 E약국의 약 값을 결제하는 것, E약국이 약이 떨어질 경우 1층의 H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 것 등이 면대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K약사는 동작구보건소에 E약국의 면대의혹을 제기했으나 동작구보건소는 한번의 실사와 전화 이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면대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K약사가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
B약사는 E약국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실질적인 주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자문위원이다”라며 “사실 E약국의 개설약사는 내가 잘 아는 후배”라고 말했다.
B약사에 따르면 분쟁의 시초가 된 현재 L내과의원 자리는 과거에는 식당이었고 그 식당자리를 얻어 내과를 입점 시킨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 결과 L의원 손님들이 두 건물의 연결통로를 통해 H약국으로 흘러들었으며 병원 유치후 처방전은 한달 150여건에서 1800여건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나 L의원이 있는 건물 같은 층에 K약사가 층약국(스카이약국)을 개설하였고 한달 1800여건을 기록하던 H약국의 처방건수는 이후 70%가량 줄어 들었다.
이에 B약사는 K약사에게 권리금을 준다며 다른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했으나 K약사는 거부했고 이에 B약사는 K약사의 약국 옆 칸을 임차해 후배에게 싼 값에 전대해줬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후배의 약국은 D약국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기로 약속하고 들어온 것”이라며 “내가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나 D약국이 나갈 때까지 E약국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원 한 곳을 사이에 둔 2개 약국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약국이 등장하면서 문제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
그는 이에 대해 “한 개 병원을 두고 세 개의 약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의 폐해이고 나 또한 약국 생활 1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K약사는 B약사가 동작구약사회 전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데 대한 자질을 문제 삼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B약사의 ‘2중 약국 개설의혹'이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돼 당분간 이들 세 약국 간 실랑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약국 개설약사가 오전에 근무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카운터가 한다’는 주장과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이 개설약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약 값 결제를 B약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면대행위를 어느 선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도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을 사이에 둔 약국간의 다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외부적으로 자칫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작구보건소는 “그 건에 대해 언론과는 할말이 없다”면서 “ 현재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상태라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해 사실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