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처리 지연 "이유 따로 있다"
안전성 검증기관 無 학회 의존성 多
2005-01-13 의약뉴스
현재 약제와 치료재료는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전문위원회에 상정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약제와 치료재료의 기간(법정기간 150일)내 처리율은 96% 이상을 상회하는 반면 신의료기술의 경우 1/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기간내 처리율(심평원 기준 100일)이 각각 33.7%와 36.0%에 이르던 것이 2003년에는 32.0%, 2004년에는 17.9% 등으로 매해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된 의료행위 140개 항목 가운데 고작 25개 항목이 기간내 처리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신의료기술의 기간내 처리실적이 낮은 이유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
행위전문위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다.
자연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료계 관련단체나 전문학회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다.
특히 전문학회의 의견회신까지만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기간내 처리율 제고는 둘째치고,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인이 시술을 시작한지 30일 이내에 급여여부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신청시부터 심의가 끝나기전까지는 의료제공 행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의 비급여비용 부담증가와 의학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3년 5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됐던 Needle TENS(침전기신겨자극치료), IMS(근육내자극치료), IMNS(심층신경근자극치료).
아직까지 의료단체나 전문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중에서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약제나 치료재료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행위전문위는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 결정 등의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2일 "신기술의 기간내 처리비율이 낮은 것은 행위전문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학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문학회의 의견회신이 늦는 이유는 굳이 서둘러 심의를 하지 않아도 신청한 의료인이 비급여로 시술을 할 수 있는 탓"이라며 "더구나 학회가 회신내용에 부정적인 내용을 첨부하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같은 전문평가조직이 출범한다면 체계적인 논문 검색으로 신기술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