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중점사업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원격의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8일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 업무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단 하루 동안 이었지만 집단휴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당시 노 전회장 등은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휴진에 들어갔었다.
정식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의료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4일 뒤인 18일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로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의협회장과 의료계가 휴진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사안이어서 이같은 2016년 업무 보고는 단연 눈길을 끈다.
이날 복지부는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53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참여 의원수도 148개에서 278개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보완한다는 것. 이를 위해 도서벽지는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농어촌지역은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격오지 군부대를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나왔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대상자는 5개 공단 250명이다. 이들 원격 의료 대상자들은 동네병원과 종합병원간 의료서비스도 제공받는데 만성질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합병증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도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 업 중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 병원은 종병이나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은 불가능하고 1차 의원만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권실장은 앞으로 의료법이 개정, 실행돼도 1차 의료기관 만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대상 기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복지부의 강공책에 의협이나 다른 의료계 단체들이 어떤 대응카드로 반격을 가할지 주목되고 있다. 휴진을 불사하는 등의 강공책은 더이상 나오지 않겠지만 협조거부 등의 다른 투쟁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부의 원격의료 중점사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