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원 불법 의료기 전수조사' 촉구
규탄 기자회견 자처...한방급여 건보제외 요구도
한의협의 의료기기 시연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의 반격이 시작됐다. 의협은 정부에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3일 의협회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회장은 강경한 어조로 지난 12일 있었던 한의협의 기자회견과 김필건 회장의 의료기기 시연에 대해 비판했다.
추 회장은 “한의협의 기자회견은 단 하나의 현대의료기기도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의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오진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전국 한의원 불법 의료기기 전수조사 ▲한의사 불법의료 신고시 고발조치 ▲한방 처반 표준화 및 검증 촉구 ▲한방급여행위의 건강보험 제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추 회장은 “김필건 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했다는 것은 수많은 한의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검사를 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월 헌법재판소는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의협은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추 회장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부웠지만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한방의 입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현대의학 영역으로 침해를 거리낌없이 자행, 의료의 론한과 국민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의료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 처방의 표준화 및 검증을 촉구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가 되지 않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제외를 의료소비자단체와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거가 명확한 한방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보재정의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추무진 회장은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해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은 기본 원리부터 다른 학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한의학에서 기본원리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문제점을 밝힌 다면 이에 대해 적극 검증하고 도와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원화된 면허체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교육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고 한의협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 회장은 김필건 회장의 의료기기 시연에 대해 고발 유무를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어제 기자회견 장소와 의료기기 시연 행위에 대해서만으로는 위법성을 따지기 쉽지 않다”며 “또 고소, 고발이 이어졌을 경우 한의협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의협이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고소, 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제 김필건 회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복지부에게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