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체조직은행 허가
가톨릭대 성빈센트 등 17개 업체 허가
2005-01-07 의약뉴스
식약청은 7일 의료기관 8개소와 가공처리업자 2개소, 수입업자 8개소 등을 국내 최초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해 인체조직 안전관리 기반확립의 원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그동안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에 관한 관련법령이 없어 2차감염문제와 무분별한 유통 문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의원 입법되었고 지난해 식약청은 이 법률에 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7일 "이번 17개 관련업체의 인체조직은행 일괄 허가로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국내조직은행에서 제공 처리되는 비용이 수입비용에 비하여 저렵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체조직은행의 기대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식약청은 또한 17개 업체 이외에도 허가신청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23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이번달 안에 관련법령에 의거, 현장 실태를 벌여 적합할 경우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허가에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조직은행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이며 가공처리업자로 허가받은 곳은 한스바이오메드와 바이오랜드, 수입업자로 허가받은 곳은 코리아본뱅크, 우양메디칼, 알로라이프, 두성인터내셔날, 휴먼티슈코리아, 준영메디칼, 킴스메디텍, 한스바이오메드.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