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치료재료 사후관리, 199억원 절감

심평원 "음성적인 할증·할인 여전"

2005-01-06     의약뉴스
지난해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로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이 199억원(2004년 고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5일 지난해 총 342개의 요양기관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등재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한 뒤 상한금액을 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기관 259개소에 대해 약제비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총 782개 품목에 대해 평균 2.19% 인하했으며,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38억원에 이르렀다.

고시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4월14일 192개 품목(99개 요양기관 조사)에 대해 평균 1.43%를 인하했으며, 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어 6월8일 209개 품목(80개 요양기관 조사)에 대해 평균 3.25%를 인하함으로써 1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9월22일 고시된 내용은 381개 품목(80개 요양기관 조사)에 대해 평균 1.90%를 인하했고, 추계된 재정절감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의 경우 지난해 총 83개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616개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재정절감액은 무려 161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1일 고시된 '중재적 시술용 재료'의 경우 조사대상 752개 품목 가운데 245개를 인하했다.

평균인하율은 10.3%이고, 재정절감액은 95억원이다.

조사대상기관은 요양기관 12개소, 수입·제조업체 13개소, 대리점 14개소로 모두 39개소다.

지난해 12월1일 고시된 '캐스트류'는 383개 대상품목 가운데 371개를 인하했으며, 평균인하율은 15.8%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보험재정액은 66억원이다.

조사대상기관은 요양기관 44개소와 수입업체 2개소, 대리점 2개소 등 모두 48개소다.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대로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판단, 환수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상한금액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투명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제고됐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부분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료관리부 관계자는 "요양기관과는 달리 공급업체의 경우 자료협조에 잘 응하지 않는다"면서 "이럴 땐 양측의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할 수 없어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입·제조업체, 중간 대리점에 대한 조사권은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비와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실태조사와 관련 이미 고시된 내용 외에 지난해 실시한 2∼4차 조사결과가 올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