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녹지병원 승인에 ‘행정독재’ 반발

정부규탄·허용철회 촉구...“싼얼병원과 판박이”

2015-12-2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최근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도 ‘녹지병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싼얼병원’과 다를 게 없는 병원을 왜 승인하느냐고 규탄하며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산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병원으로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푝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라며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어,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가능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설자리는 더 이상 없다”며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는 소리를 한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는 17조로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다”며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이하로 인하하는 것인 상식적인데 기존 입원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응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말 온갖 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에 제주도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의료를 통해 돈벌이로 되는 걸 막아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결코 외래, 입원이든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투쟁을 제주도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에 이른다”며 “정부는 건보공단의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입원비를 50%나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 17조면 모든 환자의 입원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자로 공공병원도 세울 수 있다”며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부담금을 올리려는 정부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인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며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하려면 가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하지만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닌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료 인상 건도 지난 2월 입법예고됐던 안이 국민 반대로 의견마감되고도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따 모든 단체들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려 11개월이 지난 뒤에 국민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어넣는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라고 전했다.

또 운동본부는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라며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고, 입원료 인상도 철회하는 한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