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판매 아직도 판친다
포털 사이트서 버젓이 영업
2005-01-04 의약뉴스
현재 D사 등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포탈의 A카페의 경우 "허가받은 약국입니다" 라는 글과 약국 전경을 찍은 사진을 올린 채 암암리에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A카페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천식약, 종합감기약, 바르는 파스, 각종 밴드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궁금한건 문의주세요"라는 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동물의약품도 취급합니다"라는 글을 공지에 띄운 후 동물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구매자 중에는 애견센터 운영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인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 41조에 금하고 있는 엄연한 불법.
약사법 41조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제75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4일 "현재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이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도매업자나 약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재지가 파악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 사이트도 있다"면서 "이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취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