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안용 안경 쓰고 계단서 실족 '병원 책임'

법원, 환자안전 보호의무 소홀...배상 판결

2015-12-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검안용 안경을 쓰고 계딴을 혼자 내려가다 실족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져야할까? 법원의 판단은 ‘책임져야한다’ 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료법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만 46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84세의 고령인 A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해 안경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실족해 굴러떨어졌고 이로 인해 두덩뼈(치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의료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84세의 고령으로 우안 녹내장, 좌안 박내장 초기 상태였다”며 “A씨가 고령에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의 조치는 환자의 안정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므로 이를 참작해 B의료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