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제도개선 시기 임박했다
〔신년특집〕대체조제 활성화 가능한가(上)
2005-01-03 의약뉴스
본지는 원 회장의 지난해 정책목표인 약국경영활성화 및 약사감시일원화와 약사의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한 사업성과를 고찰함으로써 올해의 정책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약국경영활성화 갈 길은 멀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30%대에 달하는 병원외래ㆍ입원환자 감소율은 고스란히 개국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그나마 문전약국의 경우 동네약국보다 상황이 나은 상태지만 약국간 과다경쟁과 일반의약품의 가격 난매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개국가의 경우 처방약 조제가 평균 50%대를 유지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문전약국이 70%, 동네약국에서는 50%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개국약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하루 50건에서 수백 건의 처방전을 처리하기 위한 약국내 전산요원의 배치 등 추가적인 인건비의 소요는 이제 조제료만으로 약국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전산요원이 별도로 필요 없는 조제전문약국의 상황도 조제료를 상회하는 카드수수료와 국민의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복약지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약사회는 지난해 경영난 타계를 위해 단기적으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중ㆍ장기과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고약 평균 319만원, 전체 605억원
대약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의 개봉재고의약품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반품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번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의 경우 전체 1만9천여 개 약국 가운데 5천556개소가 참여해 개국가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약국의 재고금액은 605억원이 추계 됐으며, 2001년 전체약국의 재고금액 514억원보다 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포장 생산의무화 법규의 제정이 늦어짐과 낱알모음 포장과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약국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전체약국의 불용재고약 증가를 초래했다.
대약은 의약분업 시행초기보다 현재 재고의약품이 증가했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소포장 생산의무화 등 조속한 제도적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동성 2400품목, 대체조제는 5%미만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에 따라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의약품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생동성이 입증된 약품은 총 2,387개 품목으로 초기 800품목의 생동성 약품확보 사업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생동성 시험 3개년 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 36억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표준지침 개발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러나 정작 생동성 표준지침이 활용돼야 할 대체조제 활성화에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 투입된 100여 억원의 예산과 데이터 베이스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약청이 예산을 투입해 대체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 개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대체조제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의 지속 및 확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고 명시했다.
대약 관계자가 말하는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5% 미만. 그나마 구체적인 약국의 대체조제율에 대한 근거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연도별 저가대체 인센티브 지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저가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만6천931회로 약국별로 1년에 0.9회 정도의 대체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돼 가장 근접한 근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동성 의약품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제도적인 미흡과 약사 의지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2003년도 건강보험 운영실태 자료에서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사법 제23조 2의 약사가 대체 조제하는 경우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제약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지만 약국의 무상 할증공급이 확인되는 등 음성적 거래는 여전하고, 고가약 처방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대6년제 도입 '잠재적 불안' 여전
지난해 대약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이 약대6년제 시행이다. 대약은 약대6년제 시행을 통해 임상약사를 확보하고 전문직능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약은 약대6년제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이후 ▲복약지도 의무화 등에 따른 약사교육 강화 ▲면허상호인증 등 WTO DDA에 대비, 4년제 졸업으로는 미국약사면허 취득의 불가능 ▲새로운 약학교육 교과과목의 추가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로인한 직능간 분쟁소지가 없을 것이 라고 밝혔다.
대약은 이를 위해 '약대6년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6년제 확정 위한 조직정비 착수에 돌입해 전체약사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업무를 추진했다.
실제 약대6년제 도입이 거론된 것은 1990년이지만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된 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약사회에 공약한 이후부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공약 사안임에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의약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약대6년제 도입은 2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약대6년제가 본격적인 흐름을 타게된 것은 대약과 한의협이 지난해 6월 21일 상호직능간 권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대 6년제에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면서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복지부에서 사업을 인수받았으며 검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정회의에서 의협이 불참했으며 급기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밀실합의'의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임상약사의 직능과 역할의 모호성, 약대6년제의 비교육적 커리큘럼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커리큘럼의 삭제를 둘러싼 약대 한의학과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약사회(회장 이주영)의 합류로 한방분업과 한약학과 6년제 개편에 따른 정부대책 요구와 한약사 직능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다.
또한 교육계 내부적으로 대약이 주장하는 약대6년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대6년제에 대한 검토를 맡은 신현택 교수는 "12월 학제변경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향후 2∼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대학교수들이 주장하는 5년제 개편안과의 비교 검색이 이뤄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약사감시 일원화 법제 검토
약국감시의 경우 식약청이 실시하는 정기감사 이외에도 해당 시ㆍ군ㆍ구 보건소와 검찰 및 경찰의 특별감시와 수시 감시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국가 별로 일년에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여 차례의 약사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 대약측의 설명이다.
약사감시에서 향정약의 점검사항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향정신성의약품 재고숫자 정확히 파악, 향정약 저장시설,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저장시설을 수시점검, 점검부 작성 비치 등) ▲약국진열장에 있는 일반의약품은 모두 가격표시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일반약의 유효기간 확인(향정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봉함, 폐기처리) ▲‘해피드러그’ 관리(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리덕틸 등의 재고 확인)등이다.
일반약과 약국운영에서는 ▲약품 진열(전문약과 일반약은 같은 칸에 있으면 안되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도 같은 칸에 진열하면 위반사항) ▲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 병원과의 담합 ▲ 소비자 유인행위 ▲ 약사 가운 착용 및 위생상태등 10개항이다.
지난해 식약청은 약사감시업무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분기별 1회)하여 약사감시수준의 편차해소에 목표를 뒀었다.
약국 및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기본방침으로는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단속,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의료용구 등 판매(불법 사이버약국 개설포함) 행위 단속 강화 등 우수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약사법령 준수여부가 집중 감시됐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서울 등 16개 시ㆍ도별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약국대상 약사감시 단속은 실질적인 지자체간 편차를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
지난해 10월 발표된 2003년 '시ㆍ도별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은 점검대상 6,995개중 182곳(2.6%)이 적발된 반면, 경기도일원에선 7.7%(3,831/296)의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일대도 점검 약국숫자가 1,300∼1,400곳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최저 2.1%에서 5.6%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약사감시가 강화된 원인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 시행령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됐기 때문.
특히 마약류관리법 내에서 향정약을 별도로 분리돼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됨으로서 약사들이 지는 대내적의 부담은 가중돼왔다.
대약은 지난해 분회차원에서 약사감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약사감시일원화를 주장함으로써 지역별 편차 발생으로 인한 우수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꾸준히 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위해 외국의 향정약 관리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영근 법제이사는 "지난해 식약청 관계자를 만나 향정약 분리에 대한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약분업 전에 만들어진 마약류 관리법이 실제 의약분업 이후의 상황을 반영 못한다는 것은 관계자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