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1인1개소법 사수 나선다

각 단체별로 지지 서명운동 전개 합의

2015-12-0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사수하고자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이번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힘을 모아 법을 사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운동은 보건의약인단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돼,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