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4대 보험료 받으면 상근의사
법원, 속임수로 볼 수 없다...공단 주장 배척
의사가 병원에 주 5일 근무를 하고, 병원은 이 의사를 위해 4대 보험료까지 납부했는데도 상근의료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법원이 배척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부산에서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A병원이 상근의사가 아님에도 B씨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요양병원 등급 산정에서 1등급을 획득했고, 병원직원인 C, D, E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수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건보공단은 2억 991만 81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병원은 즉각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해당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해당지역 검찰청은 ‘B씨가 A병원의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C, D, E씨가 병원에 허위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병원 측은 “B씨는 실제로 상근의사로 근무한 것이 사실로, B씨를 위해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며 “C, D, E들은 실제로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B씨를 A병원의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A병원이 B씨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고시는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의사 수 산정 시 0.5인으로 인정되는 격일제나 시간제 의사의 기준을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로 보고 있는데, B씨의 근무시간은 이 두배를 초과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40시간에 근접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신용카드가 B씨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록 근무시간 중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후에 사용된 내역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종종 병원 밖에 머무른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A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C씨 등의 건강상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보인다”며 “C씨 등은 입원수속을 밟은 뒤 고정된 병실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약물 투여 등 치료를 실제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상근의사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근무 형태가 달라도 병원의 다른 상근의사들과 비교해 근무 강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한다는 기준을 제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