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대립 심화

간무협-양성기관...도로 사이에 두고 다른 주장

2015-12-05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 문제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4일 오후 4시 국회 인근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전국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모인 인원들은 간무협의 결의대회 장소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위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로 귀결된다.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두고 간무협(사진 위)과 양성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간무협의 경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등급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 간무협은 간호사와 1급 및 2급 간호조무사로 나누고, 편법 입시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 상승에 현장경력을 필수조건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등 양성기관에서는 간무협의 이러한 방향이 현재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2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를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그도 부족해 간호조무사 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자격이었던 간호조무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시킨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간무협이 요구하는 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