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고에 5억 5000만원 배상 ‘철퇴’

울산지방법원...‘부작용 대처 미비·설명 부족’

2015-12-0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또 다시 프로포폴로 인한 의료과실로 한 의사가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법원은 해당 의사의 대처가 부족했고 설명의무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는 A씨에게 5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우측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수술에 있어 A씨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려고 했고 이에 관한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으나 수술 당일 A씨가 고도비만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의 방법으로 마취를 하기로 했다.

B씨는 수간호사에게 시간단 1%의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잠시 수술실을 이탈해 다른 진료를 보다가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A씨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B씨는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A씨의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A씨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이에 B씨는 수간호사에게 지시해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하게 했다.

그럼에도 A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방응으로 판단하고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하고,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했다.

B씨는 A씨의 호흡이 거칠고 청진에서 천명음이 들리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했다.

이어 B씨가 119 구급차에 의식이 없는 A씨를 태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A씨는 응급실 도착 직후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였고, 현재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에 원고 측은 “B씨는 불필요하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추가 투여해 A씨의 과도한 저호흡 상태를 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호흡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은 채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오진해 이에 대한 대처만 했다”며 “구강호흡부터 한 것으로 보아 인공호흡을 위한 기구마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는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돼야하는데 B씨는 마취과 전문의도 아닌데다 수술 집도의로서 항상 수면상태나 호흡상태를 체크할 수 없음에도 마취와 수술 모두 담당했다”여 “B씨는 A씨의 마취방법을 변경하면서도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B씨가 투여한 프로포폴, 펜타닐의 용량이나 방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를 환자에게 동시에 투여한 이상 환자에게 비정상적 무호흡,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료인에 의한 호흡, 순환, 체온 등 지속적인 감시,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갑자기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진 것은 프로포폴, 펜타닐 약제의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B씨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즉시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해야 함에도 응급조치가 미흡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마취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방법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만, A씨가 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프로포폴 마취로 인해 호흡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반대했을 거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프로포폴로 인한 의료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개원의를 위한 프로포폴 임상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