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칭 '신상신고대납특매' 경계령
광주시 약사회 임원에게 접근, 덜미 잡혀
2004-12-30 의약뉴스
30일 광주광역시약사회 김일룡 회장에 따르면 B소장은 마치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 특매를 권유하다 덜미를 잡혔다는 것.
B소장은 광주 일대 약국을 돌아다니며 신상신고회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거점판매계약 체결을 종용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그는 광주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모르고 접근해 그 임원에게까지 특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제약사 외에도 최근 신상신고 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특매를 권유하는 제약사가 많다"면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해당 제약사 소장의 신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 현재는 주의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정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들은 제품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신고회비 대납이라는 조건에 현혹돼 계약을 맺을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