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MRI수가 21만7천490원 확정
건정심, 척추질환 이외 질병 MRI 보험적용
2004-12-29 의약뉴스
따라서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한 MRI 보험 급여가 이뤄진다.
또한 척추질환(척추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의 경우 복지부의 100/100본인부담품목 지향정책에 따라 비급여로 존속된다.
복지부는 29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는 MRI 보험수가와 보험적용대상 범위를 의결했다.
건정심 회의결과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뇌, 척추 등 MRI수가는 20만1천40원, 사지, 뇌혈관두경부 등은 22만1천14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선택진료를 제외한 경우 요양기관별 뇌, 척추 등 MRI수가는 종합전문기관은 30만887원, 종합병원은 28만9천830원, 병원은 27만8천773원, 의원이 26만7천716원이 총비용으로 소요된다.
사지, 뇌혈관, 두경부 등의 MRI 총비용(선택진료 제외)은 종합전문기관이 32만9천636원, 종합병원이 31만7천473원, 병원이 30만5천310원, 의원이 29만3천147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 회의결과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