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서면청구 아직도 '750만건'

심평원, 다중바코드로 잡는다

2004-12-29     의약뉴스
진료비를 아직도 서면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2천900여 곳에 달하고, 서면청구 건수도 75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들 요양기관의 서면청구명세서에 다중바코드 표기를 적용, 업무효율화를 제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심평원의 '지원별 서면청구기관 및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면청구 요양기관은 병원급 637곳, 의원급 2천337 곳으로 총 2천974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요양기관(7만158곳)의 4.2%에 해당한다.

각 지원별로 살펴보면 서울 1천3 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이 417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과 창원지원은 각각 321곳과 274곳이었으며, 서울 본원은 258곳, 대구지원은 237곳, 부산지원 236곳, 광주지원은 22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면청구 건수는 올 하반기 전체 청구건수(3억4천816만4천723건) 대비 2.16%(754만5천696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원별 서면청구 건수는 서울 본원이 218만3천25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서울지원이 184만3천748건이었다.

수원지원은 125만698건, 창원은 61만6천612건, 대전 51만6천245건, 대구 48만5천533건, 부산 33만4천168건, 광주 31만5천435건 등의 순이었다.

서면청구 요양기관에는 ▲전산청구기관으로 전환된 경우 ▲보완·추가 청구건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의료급여 정액제만 서면청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6개월내 단 1건이라도 청구한 의료기관과 전산청구기관으로 전환된 경우 등이 통계수치에 잡혀 있다"면서 "순수 서면청구기관은 2천 곳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명세서 서식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다중바코드 표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청구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청구명세의 다중바코드 출력용 S/W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중바코드 적용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중바코드 예외기관 신청서를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하면 예외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3일 발송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서면청구서의 다중바코드 표기를 통해 ▲입력오류 감소 및 정확성 제고 ▲행정비용 낭비 감소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사관리부 관계자는 "서면청구서 내용을 수기 대신 스캐너로 입력하면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 측면에서도 당장 EDI등 전산화가 어려운 만큼 다중바코드를 먼저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2∼3개월 안에 서면청구에서 전산청구로 전환을 신청한 요양기관도 500여 곳에 이르러 내년 초에는 서면청구기관이 1천500곳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