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 동물병원 직접공급 ‘촉각’
약사법 개정안 관련 소위 상정...약국가 허탈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직접 공급토록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는 최근 동물약국을 비롯한 일선 약국가와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다.
윤명희 의원실 측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약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라는 것.
반면 해당 개정안이 발의 된 직후부터 일선 동물약국을 비롯한 약사사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는 현재 전문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약사감시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오남용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경우 동물의약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감시할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 동물병원을 감시할 권한이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체의약품에 있어 처방·조제·판매를 한 직능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동물의료체계에서 인체약 도매상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향후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해당 법률안이 지난 8월에는 농림부가 선정한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된데 이어 최근 복지부 등에서 이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태였다.
복지부와 농림부의 경우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수의사법 개정 등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의 관리상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해당 법률안 상정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약사회 시도약사회장 협의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 폐기를 위해 국회 등을 방문 했으며 의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만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이 상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특히 최근에는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허탈하다”며 “상정 이후에도 실제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