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약 직구 법안에 약사회 ‘발끈’
시도회장협 반대 성명...“오남용 조장·경제부담 가중”
최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 법안 통과가 가시화 되자, 시도약사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약사회장협의회는 23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측은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도록 하는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들과 전국의 7만 약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수의사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부담 증가를 가져올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였던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서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체용의약품은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어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인체용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부작용 증가 및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의회측의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흡한 관리체계를 더욱 와해시키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동물약국 수가 동물병원의 수에 근접한 3500여개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운운하며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엽적인 이유를 드는 것은 더구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동물병원에서 경제적인 폭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유통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법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에 수의사 추가 법안 등 수의사 본연의 진료 외에 생산, 유통 및 사용까지 동물용의약품 독점체제를 만들려는 법안발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관련 단체간에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조차 없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심의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전국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7만 약사와 함께 윤명희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항의를 전한다”며 “안전한 의약품사용체계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이 되며 전국의 축주와 견주들에게 경제적 독과점에 따른 가격폭등을 초래할 본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