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의협-공정위 과징금 소송 영향
집단 휴진, 공정경쟁 제한 논쟁...5차 변론 속개
지난해 3월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으로 공정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통계분석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항소심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의협 측은 집단 휴진이 공정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 분석성을 제출했다.
의협 측 변호인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려면 집단휴진이라는 공동행위로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던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변화가 생겼어야하지만 집단휴진으로 경쟁제한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월 10일 단 하루만 집단휴진을 했기 때문에 경쟁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며 “공정위에서는 집단 휴진으로 의료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됐다고 하는데 3월 10일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월 10일과 비교해 진료수가 감소했지만 한해 총 진료수는 비슷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1일에 진료수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10일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을 다음날 전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고 집단 휴진은 사전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병원 이용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게 의협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 변호인은 “집단휴진일인 3월 10일 진료수가 줄었다는 건 의협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날 진료수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대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의료서비스는 오늘 사지 못하고 내일 샀다고 해서 대체됐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집단 휴진 당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도 의료소비자의 후생 저해, 건강권을 피해를 줬다”며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점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결심으로 하려고 했으나 의협 측에서 통계분석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정위 측에도 변론기회를 줘야한다며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은 2016년 1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