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다트ㆍ프로스카, 급여기준 강화해야”

비뇨기과학회, PSA검사 등 선행요구...로봇수술 급여도 반대

2015-11-20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가 전립선비대증 뿐 아니라 탈모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처방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2, 3세대 항생제인 퀴놀론계 항생제의 조기 처방과 로봇수술의 급여 반대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관심이 쏠린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9일,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6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했다.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처방 전 PAS, DRE, TRUS 등 검사 필요
먼저 학회는 최근 학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어 활성화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약제로 전립선비대증 뿐 아니라 탈모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에 있어서는 비록 알파차단제보다 증상개선효과가 느리지만, 비대해진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만큼 전립선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남성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성욕감퇴나 사정장애, 발기부전 등과 같은 성기능 장애에 대한 우려를 꼬리표로 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에 영향을 주다보니 전립선 크기 뿐 아니라 전립선암의 표지자로 활용되고 있는 혈청 PSA까지 낮춘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암의 조기발견 시기를 늦추게 되고, 이로 인해 악성도가 높은(분화도가 좋지 않은) 전립선암의 발생 비율은 더욱 높인다는 것이 학회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피나스테리드(제품명 프로스카)의 전립선암 예방효과를 연구한 PCPT 연구와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의 전립선암 예방효과를 연구한 REDUCE 연구에서 두 약제 모두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전립선암의 발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

이로 인해 미FDA에서는 관련 제제들의 사용상주의사항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립선비대증 진료지침에서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처방시 PSA검사와 경직장 전립선초음파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여전히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문진만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측의 지적이다.

문진 뿐 아니라 PSA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 더해 직장수지검사(DRE)나 경직장전립선초음파검사(TRUS) 등에 의한 전립선 크기를 명시한 후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약물로 인해 전립선 크기나 PSA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학회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다른 과에서 처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두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해당 검사들은 비용부담도 크지 않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비뇨기과에서만 해당 약물을 처방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이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타과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나 당뇨약이라면 비뇨기과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과의 의견을 거부하겠나”라며 관련분야 전문단체인 비뇨기과의 의견을 타과의 반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를 힐난했다.

이어 “타과에서 반대하는 사유들은 근거가 없고 실제 본 약제의 작용 기전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최근 급증하는 국내 전립선암 발생 추이, 외국에 비해 자유로운 처방 기준, 외국에 비해 높은 고위험 전립선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민승기 보험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비뇨기질환, 세파계보다 퀴놀론계 먼저 써야
이와 함께 학회는 최근 정부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단순 요로감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호흡기계 질환과는 달리 비뇨기 질환은 항생제가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 하는데 세파계 항생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 이사는 “요로감염은 소변내에 세균이 살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라며 “퀴놀론계는 소변내 농도가 가장 높은 항생제로, 당연히 요로감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역시 내부에 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운데, 퀴놀론계는 전립선 조직내 농도가 높을 수 있는 항행제”라며 “이처럼 퀴놀론계는 비뇨기과에서는 꼭 필요한 항생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질환을 주로 다루는 감염내과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파계 항생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고 비뇨기과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 이사는 “호흡기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요로감염은 원인균 자체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회 세부분과 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는 2002년부터 3~5년 주리고 원인균에 대한 균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내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율이나 내성율만 고려해 그러한 데이터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뇨기과 교과서에는 퀴놀론계를 첫 번째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세파계를 사용한 후에 퀴놀론계를 사용하라면 오힐 치료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세파계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가에도 못 미칠 ‘로봇수술 급여’ 반대
뿐만 아니라 학회는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간의 정부의 관행으로 봤을 때 로봇수술이 급여권에 들어올 경우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로봇수술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가장 많은 비뇨기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다.

특히 학회는 이미 지난 9월 개최된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도 환자 쏠림 심화와 급여화로 인한 병원의 수익감소,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이유로 급여화를 무리라고 결론낸 바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에서도 비급여인 안과나 피부과와 달리 비뇨기과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비용으로 많은 피해를 봤었다며 학회의 불신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가뜩이나 전공의 기피과로 어려운 상황에서 로봇수술마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책정되어 고난이도 수술에서 조차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비뇨기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학회는 “로봇수술 보험급여 이후 장비구매가 증가하고, 급여 이득이 장비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국산장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은 시점에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재활병원 ‘배뇨기능회복 집중 관리료’ 신설해야
또한 학회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중 실시빈도가 1%대에 불과한 배뇨기능 회복 치료를 위해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간 학회측에서 1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배뇨장애 및 요실금의 유병률은 64%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해 처치를 받는 빈도도 60%에 달했지만, 실제 배뇨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은 21%에 불과했다는 것이 학회측의 지적이다.

심지어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3%에 달했다고 학회측은 꼬집었다.

학회측은 “이는 일당 정액제도 하에서 배뇨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환의 삶의 질 및 개인이 존엄성에 있어 중요한 배뇨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에서의 ‘배뇨기능 회복 집중관리료(가칭)’의 수가 신설과 일당 정액제 예외 항목으로 정하는 등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 전공의 최소 50명으로 줄여야
한편,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보건복지부가 77명으로 구상하고 있는 2017년 전공의 총 정원제와 관련, 이를 5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과잉상태인 전문의 수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

학회측이 판단하괴 있는 적정 정원은 50명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외부용역 연구 결과, 전공의 정원을 50명으로 할 경우 향후 최소 5~10년 후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학회측은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비뇨기과 전문의 정원인력을 조정해 전체 전문의 중 평균 1%의 신규 비뇨기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반면,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보다 3배 이상 많은 3.3%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전체 전공의의 1%로 전공의 정원을 맞추면, 30명이 적정수준”이라며 “비뇨기과 전문의 및 신규 전공의의 수가 타 국가에 비해 과다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에서는 지난 2010년 평의회에서 의결된 신규 전공의 기준안을 적용해 전공의 정원을 2012년 115명에서 2013년 87명으로 감원, 2013년 병원신임위원회 합동회의 안인 101명이나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정원안인 96명보다 더 줄이는 등 전공의 정원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학회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전공의 확보율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 다소 희망적이나 여전히 수급율이 50% 이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만일 전공의 총정원제 (50명)를 시행하면 전공의 확보율은 증가하고 전문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전문의 과잉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