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ㆍ일반병실 구분표시 추진

복지부 "강제조항 없이 요양기관 자율 맡겨"

2004-12-24     의약뉴스
5인실 이하의 병실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관계협회의 의견을 28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때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신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구분표시에 대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

특히 요양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일반 병상수 50%미만인 요양기관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사후관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9월 제기된 서울대병원의 일반 병상 미확보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하지만 병실의 구분표시는 병원을 믿고 자율에 맡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는 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민원과 제보, 상시감시를 통해 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수 미 확보와 특수병상 도용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 문제의 사전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격리실 실태조사와 병상 수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